수출
접수중
[전남] 2026년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 공고
전라남도
핵심 요약
- 요약: 전남 농수산식품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‘2026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해외에서 '26. 11월 까지 판촉행사 완료 가능한 전남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ㆍ단체ㆍ협회 ☞온ㆍ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(총 행사비용의 70%(10백만원 한도)) 지원 - (온라인) 이용 수수료, 광고비(포털검색ㆍSNSㆍ유튜브), 할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전라남도
- 발행일: 2026-03-17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9 ~ 2026.03.2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라남도
문의처
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-286-2453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-288-3841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본 '2026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'은 전남 농수산식품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 시장 개척과 판매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온·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농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해외에서 2026년 11월까지 판촉행사 완료가 가능한 전남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, 단체, 협회
- 대상 품목: 전남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. 특히,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의 70% 이상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,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요건:
- 전라남도 수출정보망(www.jexport.or.kr) '지원사업참가' 신청 및 '바이 전라남도' 온라인 플랫폼 제품 등록 필수.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(전남 소재) 제출.
- 최근 2년(2024년, 2025년)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) 및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) 제출. 2025년 미발행 실적의 경우 계약서,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대체 가능.
-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수출 목표액(지원금액의 최소 2배 이상)을 의무 수출액으로 부여하며, 미달성 시 정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우대 사항 (가점):
- 2025년 전라남도 수출상/전남 농림축수산 수출탑 수상 기업 (+10점, 개인 표창 제외)
- 중앙부처, 도지사, 무역협회 표창장 수상 (최근 2년, 대표자만 인정) (+2점)
- 무역아카데미, FTA 교육 이수,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석 (최근 2년) (+2점)
- 여성기업, 장애인 고용 기업, 사회적 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각종 인증서 보유 (개당 1점, 최대 3점)
- 전남산 원료 70% 이상 사용한 중점 판촉제품 증명서류 제출 (품목제조보고서) (+5점)
- 최근 2년간(2024년~2025년) 동 사업 미선정 업체 (+5점)
- 감점 사항:
- 최근 2년간(2024년~2025년) 시장개척단, 박람회, 해외 판촉행사 선정 후 중도 포기 업체 (-5점)
- 최근 2년간(2024년~2025년) 전라남도 해외 판촉행사 선정 기업 (-5점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3월 ~ 12월
- 대상 국가: 전 세계 온·오프라인 시장 (국가 제한 없음)
- 사업 규모: 총 12개사 선정
-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1,000만 원 한도 (총 행사비용의 70% 지원)
- 지원 내용: 온·오프라인 해외 판촉행사 비용
- 오프라인: 임차비, 광고비, 시식비 (지원금액의 10%까지 인정, 협의 시 증액 가능), 인건비(판촉요원), 홍보물 제작비 등
- 온라인: 이용 수수료, 광고비(포털검색, SNS, 유튜브 등), 할인쿠폰, 배송료, 증정품 등
- 사업 추진 방식: 선정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판촉 국가, 온·오프라인 등 추진 방법 실행. 사업계획 변경 시 (재)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(미협의 시 불인정 원칙).
- 정산 및 지급: 모든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하며,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접수 및 사업 실적에 따라 사후 지급이 원칙입니다. 보조금은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- 수출 의무액: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수출 목표액을 의무액으로 부여하며, 이는 지원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. 수출 의무액 미달성 시 달성 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3월 9일(월) ~ 3월 20일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후 목록확인서 등 서류 이메일 제출 (①+②)
- 온라인 신청: 전라남도 수출정보망(www.jexport.or.kr) → '사업신청' → '지원사업신청'
- 서류 제출: 이메일(wwoww@jepa.kr)로 제출
- 제출 서류:
-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내 '지원사업참가' 신청 (온라인 신청)
- '바이 전라남도' 온라인 플랫폼 제품 등록 (온라인 등록)
-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(붙임1) (직인 후 스캔파일)
- 사업 참여 신청서(붙임3) (직인 후 스캔파일)
- 참여 서약서(붙임4) (직인 후 스캔파일)
- 개인·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붙임4) (직인 후 스캔파일)
-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(붙임4) (직인 후 스캔파일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(전남 소재) (스캔파일)
- 최근 2년(2024년, 2025년)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 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) (스캔파일)
- 최근 2년(2024년, 2025년) 간접수출실적증명서 (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) (스캔파일)
- 외국어(현지 언어) 및 한국어 홍보물 (해당 시, 스캔파일)
- 해외 유통 가능 인증서 (ISO, HACCP, GAP, GMP, HALAL 등 해외인증 취득) (해당 시, 스캔파일)
- 기타 가산점 관련 서류 (수출상, 무역아카데미 이수증, 전남산 원료 증명 등) (해당 시, 스캔파일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법: 참여 계획서 기반 서면평가
- 선정 원칙: 평가 결과 6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 기준: 정량 평가(40점)와 정성 평가(60점)로 구성
- 정량 평가 항목: 수출 목표액, 신시장 개척, 수출품 다양성, 수출 준비도 (외국어 포장·홍보물, 해외 인증 취득 내역)
- 정성 평가 항목: 사업 계획의 구체성·적절성, 수출 품목 적합성 (현지 전략 품목화 가능성), 신시장 개척 노력, 현지기업 역량 (현지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 역량)
- 가점/감점: 위 '지원 대상 및 요건' 섹션의 우대/감점 사항 참고.
- 유의 사항: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예산은 신청 예산 대비 조정될 수 있으며, 수출 의무액(수출 목표)은 동일한 비율로 조정됩니다.
문의처
-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: 061-286-2453
- (재)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: 061-288-3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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